
CEPA 증명서 상 Issued Retrospectively (소급 발행) 문구에 대한 정보 및 요청 사항 전달의 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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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PA 증명서 상 Issued Retrospectively 문구에 대한 정보 및 추가 요청 사항 전달 ]
*** Issued Retrospectively (소급 발행) 이란?
선적 후 (CEPA 증명서 No. 4번 Departure date) 업무일 기준 7일 이내 CEPA 가 발행되지 않을 경우 7일 이후 – 1년 이내로 소급 발행 가능하며, 증명서 비고란에 ‘소급 발행’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 1, 2021년 11월 1일 월요일 선적하였으나 CEPA 발행이 11월 10일 이루어질 경우, 업무일 기준 8일째 발행된 것이므로 ‘소급 발행’ 문구 기재되어야 함.)
(예 2, 2021년 9월 17일 금요일 선적하였으나 CEPA 발행이 9월 28일 이루어 질 경우, 선적 후 11일이 지났으나 토/일/추석 으로 인해 업무일 기준 5일째 발행된 것이므로 ‘소급 발행’ 문구 기재되지 않아야 함.)
하지만 CEPA
증명서 상 불필요하게,
출항 후 업무일 기준
7일 이내 발행 되었음에도 ‘소급
발행’ 문구가 적혀 있거나, 또는 출항 후 업무일 기준 7일 이후 발행 되었음에도 해당 문구가 누락되는 경우
통관 지연 및 CEPA 적용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도로 원본 서류를 보내기 전, 반드시 Original page 의 컬러 스캔 파일을 메일로 선송부 요청 드리며, 컬러 스캔본 상 QR code 가 인식되는 지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
인도 세관에서 특혜 관세 혜택을 받는 화물들에 대한 여러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그 범위를 넓혀가며 까다로운 잣대를 대고 있는 만큼, 차후 귀사의 생산라인 및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상기 내용 사전 확인 및 준비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대주관세사무소님의
Lv.9 대주관세사무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1.11.15 09:44:00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로 소급발급시 “Issued retroactively"문구를 기재하여야 하나 한-인도 원산지증명서의 소급발급 문구인 ”(Issued retrospectively“가 기재해야 하는 것처럼 소급발급 문구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