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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FTA 발효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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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한-인도네시아 CEPA) '23.1.1일자로 발효될 예정입니다.


2. 한-인도네시아 CEPA 제3.15조제6항에 따라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최대 2년간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된 원산지 신고서' 및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에 따른 원산지 증명이 유보되었기에,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았더라도 자율발급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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