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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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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검사관리과에서 알려드립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시행에 앞서『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 

제 30조 및 제 32조 개정·공포(총리령 제 1885호, 2023.6.9) 사항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①영업자가 검사 수수료를 납부하는 정밀검사 대상의 민간 시험검사기관 의뢰

②동일사동일식품 등 (가공식품, 축산물가공품에 한함) 기준 중 '제품명' 삭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시행일자

① 정밀검사 대상의 민간 시험검사기관 의뢰 : 2023년 12월 10일부터

② 동일사 동일 식품 기준 변경 : 2024년 1월 1일부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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