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MS ACI 신고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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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 ACI 신고 하기 참고 부탁 드립니다!!
AMS (Automated Manifest System)
ISF (Importer Security F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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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 (Advanced Commercial Informaton)
AMS (Automated Manifest System) :
운송인이 선적 전에 미국 CBP에 수출입자 정보, 화물정보, 운송정보 등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주체_운송인 (항공사, 선박회사, 포워더 등)
신고시기_출항 48시간 전
※ 위의 신고 시기는 항공사 및 선박회사의 제출 마감기한으로, 해운 및 항공사 룰에 따라 실제 제출 시기는 약간 조정될 수 있습니다.
ISF (Importer Security Filing) :
수입자 또는 수입 대행자 (위임자) 가 선적 전에 미국 CBP에 AMS와 동일한 정보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주체_수입자 또는 수입 대행자 (위임자)
신고시기_출항 48시간 전
※ 위의 신고 시기는 항공사 및 선박회사의 제출 마감기한으로, 해운 및 항공사 룰에 따라 실제 제출 시기는 약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미국 CBP에서는 양쪽의 정보를 취합하여 물품 상세내역 및 정보일치 여부를 재확인하는 것이지요.
AMS는 운송인에게 ISF는 수출입자에게 책임을 강하게 묻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고 오류 및 미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화물검사 횟수 증가, 라이선스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이 있답니다.
C-TPAT(Custom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테러 방지를 위한 민간 협력 프로그램 테러 이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수입자, 관세사, 해외 제조사, 운송인, 항만공사 및 터미널 운영사 등 당사자별 보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회원가입을 권유하고, 회원사에게는 등급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1. 단계: 화물검사 횟수 축소 등
2. 단계 : 화물 우선 검사 혜택 부여, 국가비상사태 후 수출입 재개 시 우선 접근 가능 등
3. 단계 : 미국 수출 시, 무검사 및 미국 캐나다, 미국 멕시코 국경 간 전용 차선 통한 신속통관 가능 등
이처럼 참여기업은 공장 출하에서부터 미국 도착까지 화물의 전 유통과정 및 보안단계를 CBP에 공개함으로 써 그에 따른 여러 혜택을 받고, 미국은 수입 혹은 반입되는 물품의 물류 정보를 쉽게 파악함과 동시에 테러 방지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ttps://c-tpat.com/introduction/
ACI는 AMS, ISF 와 동일하게 화물을 통한 테러의 위험을 사전에 막고, 국경 및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 이지만 미국이 아닌 캐나다의 사전신고 제도인데요.
2004년 4월부터 적용한 ACI 제도는 미국의 AMS를 롤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ACI (Advanced Commercial Informaton)
운송인이 선적 전에 캐나다 세관 CBSA(Canada Border Service Agency)에 수출입자 정보, 화물정보, 운송정보 등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주체_운송인 (항공사, 선박회사, 포워더 등)
신고시기_출항 48시간 전 (적재 24시간 전)
※ 위의 신고 시기는 항공사 및 선박회사의 제출 마감기한으로, 해운 및 항공사 에 따라 실제 제출 시기는 약간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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