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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수출입업체,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무역과 관련된 업체들 중 관세당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공인한 업체를 의미합니다

 

안전관리 수준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공인한 업체를 의미합니다

 

AEO 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통관, 세관검사 면제 등 통관절차 상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사회 안전,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의 반입 차단

관련 법령

  • 관세법 제255조의 2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History

 

 

관세청에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업체들을 AEO인증 대상으로 지정 하였습니다

 

수출업체 : 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 또는 반송을 업으로 하는 자

 

수입업체 : 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관세사 :「관세사법」 제3조에 따른 통관업을 행하는 자

 

보세구역운영인 : 법 제2조 제16호에 해당하는 자 및 법 제172조에 따른 지정장치장의 화물을 관리하는 자

 

보세운송업자 : 법 제22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화물운송주선업자 : 법 제22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하역업자 : 법 제22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선박회사 :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외국무역선을 소유하거나 운항하여 법 제225조에 따른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자

 

항공사 :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외국무역기를 소유하거나 운항하여 법 제225조에 따른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자

예외 적용 대상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제1항 각 호의 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의 적용대상으로 한다. (2011. 12. 31 개정)

 

 

 

AEO 공인기준 중 재무건전성 및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고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중, 법규준수도를 평가하여 등급을 아래와 같이 책정합니다

A등급

법규준수도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로서 관세청장이 공인한 업체

AA등급

법규준수도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로서 관세청장이 공인한 업체

AAA등급

AA등급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중 제18조에 따른 종합심사 결과 법규준수도가 95점 이상이면서 법규준수도 제고 등과 관련하여 다른 업체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보유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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