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전자상거래 법 주요 시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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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1일 중국 전국 인민 대표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 법(이하 중국 전상법)>이 2019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교역규모는 2016년 전년대비 23.6% 증가, 2019년 약 32.7억 위안에 달하며 급성장했는데, 이른바 ‘짝퉁’ 상품이나 개인 정보 유출 등 성장에 따른 많은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중국 전상법 시행은 중국정부가 앞으로 계속 성장하게 될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오늘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중국 전상법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국내 법과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법 주요 시행 내용
1. 전자상거래 사업자 범위가 확대됩니다
속칭 ‘보따리상’이라고도 불리는 대리구매상(따이공/타오바오 자영업자), 웨이보·위챗 등 SNS를 통해 물건을 파는 판매자(웨이상), 중국판 파워블로거/유튜브 크리에이터(왕홍)등은 공상 등기(사업자등록) 없이도 상거래를 해왔습니다. 현재는 개인이 온라인 쇼핑몰 개설 시 사업자등록의 의무가 없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들도 달라지는 전상법 시행에 따라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후에는 세금 납부 및 법률 규제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일시적인 시장 위축이나 상품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상품 후기나 댓글 조작이 금지됩니다
소위 ‘댓글 알바’를 고용해 조작된 후기를 남기거나, 좋은 후기를 남기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시행 법률상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정확한 상품 및 서비스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악성 댓글이라고 하더라도 임의로 삭제할 수 없게 되며, 위반 시 최대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지식재산권(지재권) 침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지재권 침해 시 권리인이 근거를 제출하면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상품 삭제, 판매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플랫폼 경영자 또한 판매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지게 되며, 행정부서 정정 요구 이후 기한 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대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끼워팔기 금지, 배송시간 엄수, 호텔 예약이나 공유 자전거 이용 시 요구되는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리한 조건 설정 금지, 전자결제 관련 구체적 사항 명시 등 소비자 권리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비자 권익 침해 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책임이 강화되는 것도 눈여겨볼만합니다. 이로 인해 타오바오 등 전자상거래 입점 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주요 플랫폼의 정책 변경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국내 법과의 비교
국내 전자상거래 법은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 활동의 확대에 따라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 강화의 취지로 지난 2002년 발효되었습니다.
기존 법률로 전자상거래 급성장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 만들어진 법이라는 점에서 중국의 전자상거래 법 시행과 사회적 배경이나 취지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SNS 마켓에 대한 당국의 관리 강화 움직임이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최근 6개월간 판매금액 600만 원 미만, 판매 횟수 10회 미만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면제되지만(공정거래위원회 고시) SNS 마켓은 상거래에 최적화되지 않은 플랫폼의 특성상 판매내역에 대한 추적이 어려워 이보다 더 많은 거래가 일어나도 신고 없이 상품을 판매하여 탈세 및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품 후기나 댓글 조작에 대한 행위는 국내의 표시·광고 법에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대가성 광고 글임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판단되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서는 사업자에게 불리한 이용후기를 삭제하거나 사업자에게 고용된 자 또는 사이버 몰이 후원하고 있는 소비자로 하여금 거짓으로 사업자에게 유리한 이용후기를 작성하도록 한 경우를 금지하고 있어, 중국 전상 법과 마찬가지로 후기를 사업자 임의로 삭제하거나 좋은 후기를 남기도록 유도할 수 없습니다.
국내의 통신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 등)는 위조상품에 대해 사전 검증의 의무가 없습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와 달리 판매 상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소비자 보상 책임을 상품 판매자가 지게 됩니다. 단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등 주요 오픈마켓의 경우 별도의 내부 운영정책을 통해 위조상품 판매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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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고고씽님의
Lv.3 고고씽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8.12.31 11:13:00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카고아빠님의
Lv.3 카고아빠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01.01 21:27:00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