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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인천광역시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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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인천광역시 소재 수출 중소기업★ 앞 안내드립니다.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2월 ~ 사업비 소진시까지


2. 지원기준

- 대상업체 :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 관내기업

  ※ 관내기업 : 본사 또는 공장 주소가 인천에 있는 중소기업


3. 지원개요

- 내용 :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매입, 포괄매입), 환변동보험

- 한도 : 기업당 1백만원 범위 내 (단, 비제조기업의 경우 50만원 범위 내)

  ※ 비제조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제조’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지원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연중(사업비 소진 시 마감)

-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 ⇒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지사 제출 ⇒ 심사 ⇒ 보험자와 보험계약 체결 및 지원

- 제출서류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지원 신청서

  인천시 수출지원사업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수출자 원화계좌 사본

  2023년도 수출실적 증명서(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 제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인천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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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보험료지원(https://www.ksure.or.kr/rh-kr/bbs/i-671/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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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00: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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