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일부개정 고시 > 안전운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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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일부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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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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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전문.pdf

2) 2._2021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일부개정안.pdf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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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2. (왕복‧편도‧복화 운송운임)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은 다음 각 목을 따른다.
 가. 모든 운임은 왕복운임을 적용한다. 단, 수도권 화주공장(서울‧인천‧경기 및 강원 춘천‧강원 홍천 지역)에서 작업하며 공(空)컨테이너의 반납 또는 수령 장소가 의왕ICD인 경우에는 편도운임을 적용한다.

저번 고시 부터 의왕 ICD만 잡힙니다. 부대조항 참고해주세요.

써머리님의

Lv.2 써머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위의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이트에 팝업창에 ② 편도운임 고시지역 추가 라고 기재되어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최고관리자님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네 지난분기에서는 고시지역이 많이 빠져서 편도운임을 별도산출하는 구간이 많았습니다만 이번에 해당 지역들 전부 편도운임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지난분기와 3분기를 경기도/광주 편도운임 조건으로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쿤님의

Lv.1 마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녕하세요  안전운임제 업데이트 된 자료 보고 문의 드립니다.

구간 : 인천항 - 화성시 봉담읍 / 적용거리 52KM

** 21' 3분기  인천항기점 왕복(화주-> 운송사)
20FT : 257,700 / 40FT : 289,800 (기준거리 52KM)

** 21'3분기 거리(KM)별 - 인천지역(왕복)
20FT : 257,600 / 40FT : 289,600 (기준거리 52KM)

동일 조건이나 인천항 기준운임과 KM별(인천) 운임이 상이합니다.
20FT, 40FT 안전운송운임 100원단위가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저또한 현재 KM기준으로 운임테이블을 엑셀로 정리하여 사용하고있으나
KM 운임에 나온 비용과 동일하게 조회되어
어떤식으로 계산이 적용되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거리(KM)별 위탁 운임 X 120%)-거리(KM)별 위탁 운임 + 거리(KM)별 운송운임
= 거리(KM)별 인천왕복 운임(10원단위 사사오입)이 맞는걸까요?

최고관리자님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고시운임은 구간 특성을 고려해 협의체가 합의한 운임입니다. 지역구간별로 거리별운임과 차액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리별운임에서 인천기점 할증은 위탁운임의 20%를 100원단위로 사사오입하고 거리별 운송운임을 더하시면 됩니다. 부대조항에 따르면 할증액의 사사오입입니다.

최고관리자님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추가로 답변드리면 미고시지역의 경우 거리별운임을 기준으로 작업되었기 때문에 고시지역 운임과 비교시 위와 같이 차액이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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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01: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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