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위험물) ISO TANK 정부운임고시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21년 3분기 안전운임제가 새로 발표 되었는대요 거리별 운임을 확인하다보니 궁금한게 잇어 질문 적습니다
예> 거리(54KM)인 유해물(위험물) 20피트 ISO TANK의 경우 (화주>운수사업자)
유해물(위험물) 할증 30%
ISO TANK 할증 30%
총 60%의 할증이 발생하는데
54KM 기본운임 222,100(화주>운수사업자)
할증 60% 133,260
천원단위에서 사사오입적용
222,100+133,000 = 355,100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운임고시표 에는 322,000으로 나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걸까요?
여수컨테이너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말씀하신 예시에서 30%+15% = 45% 로 계산하셔야합니다. 아래 부대조항 5번을 참고해보세요.
5. (할증률 가산) 다수의 할증 조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운송일 경우 모든 할증률을 합산하여 운임을 지급하되, 할증률 중 가장 높은 할증률을 적용한 후 나머지 할증률은 50%씩만 적용하며, 최종 합산 할증률의 상한은 가장 높은 할증률에 50%p를 더한 값으로 한다.

여수컨테이너님의
Lv.1 여수컨테이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관리자님 방식대로 계산을 한다 해도
322,100인데 계산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54km 30%+30%=45%(가장 높은 할증률에서 50%p 더한값)
222,100*0.45=99,945 > 사사오입 적용 100,000
222,100+100,000 = 322,100
이렇게 되는게 아닌가요?

최고관리자님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본 부대조항에서 적용되는 모든 운임 및 요금은 백원미만을 사사오입하여 적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