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FT COMBINE 운송(컨테이너 부대조항 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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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
① 동일 화주, ② 컨테이너 2개의 중량합계(내품+컨테이너) 20톤 미만 ③ 동일 장소에서 상차, ④ 동일 장소에서 하차
• 상·하차지가 동일한 조건 하에서는 적재 여부와 관계 없이 20FT 컨테이너 운임의 180% 적용 가능
• 화주가 다른 경우나 상·하차 장소가 다른 경우 등은 20FT 컨테이너 2개의 왕복운임을 지급하여야 함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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