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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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 변동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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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8355호, 2021. 7. 27 공포) 제5조의2, 제5조의4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2년 1월 1일부터 ’22년 3월 15일까지의 평균유가*를 반영하여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의 안전운임을 수정 의결하였으므로 이를 공표하고자 함
* 주유소평균판매가, 부가가치세, 유가보조금 등을 고려해 산정한 화물차주 실부담 유가
2. 주요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왕복) 운임표 수정(제1호)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편도) 운임표 수정(제2호)
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왕복) 운임표 수정(제4호)
라. [별표 3] 부산신항‧광양항과 배후단지 간 컨테이너 안전운임, 제주 지역 시멘트 안전운임 중 제2호 제주 지역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왕복) 운임표 수정
마.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의 시행일을 2022년 4월 1일부터로 변경(부칙)
댓글목록

Mannerism님의
Lv.2 Mannerism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다 좋은데 경유가격 내리면 똑같은 비율로 내릴 수 있는지 모르겠네.
진짜 어지간히도 화물연대 눈치 본다...

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전운임 내에서 답변드립니다.
2020년 안전운임 3분기 발표시 평균 유가 하락으로 운임 하락되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개정안이 현재 행정예고(’22.3.22~3.28) 중이며,
고시 적용일은 2022.4.1.자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사유 : ’22년 1월 1일부터 ’22년 3월 15일까지의 평균유가*를 반영
* 평균유가 :주유소평균판매가, 부가가치세, 유가보조금 등을 고려해 산정한 화물차주 실부담 유가
(주요 질의사항)
- 행정예고 및 고시 관련
--> 해당 행정예고문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안전운임" 검색
--> 해당 고시문은 ’22.4.1일 국토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고고시)에 등록 예정임.
--> 고시예정 안전운임은 행정예고(’22.3.22~3.28) 중인 운임표와 동일하므로 참고 바람.
- 유가반영 관련
--> 고시 부대조항에서 유가반영 내용이 삭제되었으나, 안전운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개제된 "22년 안전운임 운영지침"에 내용 기재(유가반영은 기존과 동일하게 분기별 평균유가 50원 인상 및 인하시 반영)
---> ’22.2.18일자 고시의 유가반영은 21.10.1~21.12.31일까지 평균유가를 반영하여 고시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