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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인천항 기점 할증 계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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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워더케이알 입니다.


타사이트의 안전운임 요율에서 평택항기점인천항기점의 할증 계산이 잘못 적용되어

포워더케이알과 다르다는 문의가 가끔 들어오고 있어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국토부 안전운송운임 부대조항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 (평택기점 할증평택항 기점 운송의 경우 구간별 운임표상 안전위탁운임은 18% 할증이 적용되어 있으며구간별 운임표에 기재되지 않은 구간은 거리별 운임표를 적용하되안전위탁운임의 18%를 별도로 할증하여야 한다창고공장 등 화주문전에서 기점으로 운행한 경우도 동일하게 할증률을 적용한다.

 


위 조항에 근거하면 할증을 적용할 때 위탁운임의 할증액 만큼을 가산하는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탁운임, 안전운임 각각에 대한 할증이 아닌 위탁운임의 할증액을 구한다음 그 금액만큼을 안전운임에도 가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래는 2021년도 컨테이너 안전운임 운영지침에 적시된 유권해석 내용으로 해당 조항의 계산에 대한 산출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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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컨테이너 안전운임 운영지침 게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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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13: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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