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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송관련 안전운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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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일부 컨테이너를 부산항에서 철송으로 올려서 의왕CY에 보관후 입고를 시키고있는데

이러면 운임의 기준이 부산항 - 도착지가 맞을까요?


인터넷에 보니 철송운임은 제외라고 되어있던데?

그럼 새로운 운임체계를 적용하는게 맞는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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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푸른해님의

Lv.7 푸른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안전운임제는 트레일러 트럭을 이용한 운송료 규정입니다. 철송은 철도를 이용한 운송이므로 안전운임제와 다르게 적용됩니다. 운수사와 따로 협의하시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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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01: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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