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운임 : 비수도권 행선지로 수도권 컨테이너 장치장을 이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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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부대조항 제29호 관련)
서울, 인천, 경기 지역 및 일부 강원 지역 80개 편도 행선지별 운임표를 참고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결정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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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부대조항 제29호 관련)
서울, 인천, 경기 지역 및 일부 강원 지역 80개 편도 행선지별 운임표를 참고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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