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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 적용대상에서 화주의 범위 : 국제물류주선(포워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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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화물의 인수에서 인도까지 책임을 지고 운송, 보관, 하역 등을 관리하고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는 화주에 해당


◈ 대법원 판례(2013. 1. 24. 선고, 2012도7482)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1호는 “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 장비를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운송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로서의 법률상 지위를 갖고, 자기의 계산으로 그 운임비를 지급 해야 할 것이다’ 라는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결


- 다만, 국내 운송사업자 허가를 보유한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내 운송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의 경우는 운송사업자의 지위로 봄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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