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안전운임제 유예기간 신청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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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끈한 소식입니다.
화물운송협회가 국토부에 3개월 유예기간 요청했다고 하네요.
이번주에 승인여부 결정난다고 하던데 만약 국토부가 수용하면 바로 적용안될 수 있도 있겠네요.
참고하세요.
자:왕영이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0-01-16 22:49:52 긴급제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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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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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소식 공유 감사드립니다.

포딩신입님의
Lv.3 포딩신입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감사합니다.

재그니님의
Lv.4 재그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금이라도 유예되면 좋겠네요. 그런데 화물운송협회는 운송사들 소속 협회인거죠?

푸른해님의
Lv.7 푸른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정보 감사합니다.

김탱님의
Lv.2 김탱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정보 감사합니다. 조금은 여유가 생겼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