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22:00~06:00) 운행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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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부대조항 제8호 관련)
화주의 요청에 의해 상차 완료 후 심야시간(22:00~06:00)에 차량을 운행할 경우, 화주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심야 할증 적용 운행시간은 상차작업 후 하차 장소로 운송을 시작한 시점부터 하차 장소에 도착한 시점 사이에 발생한 실 운행시간을 인정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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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부대조항 제8호 관련)
화주의 요청에 의해 상차 완료 후 심야시간(22:00~06:00)에 차량을 운행할 경우, 화주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심야 할증 적용 운행시간은 상차작업 후 하차 장소로 운송을 시작한 시점부터 하차 장소에 도착한 시점 사이에 발생한 실 운행시간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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