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계도기간 부여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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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계도기간 부여 협조요청.pdf (231.2K) 56회 다운로드 DATE : 2019-12-30 17: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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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계도기간 부여 협조요청 공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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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김탱님의
Lv.2 김탱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소식 감사합니다. ^^

나는후훗훗님의
Lv.1 나는후훗훗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그러면 1월 시정조치를 받아도,,,,2월에도 계속 기존 운임을 주다가
3월부터 안전운임을 준다고 치면
시정조치받고 2월에 준 운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나오는건가요???

윌리엄강님의
Lv.5 윌리엄강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월부터 위반안하면 1,2월에 대해선 과태료가 안나온다고 합니다. 다른분이 올리신글 한번 보세요~
https://www.forwarder.kr/bbs/board.php?bo_table=menu5_1&wr_id=900

황소걸음마님의
Lv.2 황소걸음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어떤 운송사들은 1~2월 안전운임 못받은거 3월에 소급을 해줘야 벌금이 안나온다던데.. 국토부에 전화 했다고 하네요.. ㅡㅡ 뭐가 맞는건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