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컨테이너가 아닌 국내 운송 컨테이너 안전운임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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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에 의해 수출입 컨테이너로 안전운임 적용 대상 품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 운송 컨테이너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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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에 의해 수출입 컨테이너로 안전운임 적용 대상 품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 운송 컨테이너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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