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안전운임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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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품인보이스가격이높은경우별도의추가할증
2. 플렉시백(Flexi Bag) 운송
3. 화주 또는 물류회사가 구축한 CY를 이용하는 운송
4. 운수사업자간주선수수료및운임
5. 왕복, 편도 이외의 운송형태
6. 차량 도착지연 등에 대한 페널티
7. 내수용 컨테이너 운송
8. 철송 운임
9. 1km 미만 셔틀운임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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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품인보이스가격이높은경우별도의추가할증
2. 플렉시백(Flexi Bag) 운송
3. 화주 또는 물류회사가 구축한 CY를 이용하는 운송
4. 운수사업자간주선수수료및운임
5. 왕복, 편도 이외의 운송형태
6. 차량 도착지연 등에 대한 페널티
7. 내수용 컨테이너 운송
8. 철송 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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