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고 차량으로 운송하는 컨테이너의 안전운임 적용 여부 페이지 정보 Lv.8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1.16 21:21 조회 3,733 추천 0 댓글 0 신고 관련링크 목록 글쓰기 본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안전운임 적용 대상 품목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작성자:최고관리자 0 스크랩 최고관리자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2025-08-29 10:54:46 긴급제보> 인천신항, 컨테이너 폭발 발생(인명피해 없음) 2025-08-27 21:50:27 포워더> 2025 하반기 포워더/국제물류 경력사원 채용 2025-08-25 12:58:59 운송사> 화물연대 파업시에도 운송가능 / CFS 수출입작업(LC… 2025-08-22 15:48:26 기타> 평택 최고의 수출포장 전문기업, 목재, 진공밀폐, 스키… 2025-08-22 14:10:07 포워더> 2025 해외 전시사업부 인재 채용(신입/경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