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 운송사업자, 차주가 부대조항 논의로 갈등과 혼란이 생깁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나요? 페이지 정보 Lv.8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1.20 08:51 조회 3,374 추천 0 댓글 0 신고 관련링크 목록 글쓰기 본문 부대조항 관련 갈등 및 혼란이 초래될 경우 국토교통부 주관하에 안전운임위원회 위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작성자:최고관리자 0 스크랩 최고관리자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2025-10-13 13:44:23 포워더> 포워딩 항공 OP 채용(경력) 2025-10-13 11:14:46 운송사> 유해화학물질 운송 전문 기업 — 17년의 노하우와 신뢰 2025-10-10 11:03:30 포워더> 포워딩 오퍼레이터 모집 (해상/항공) 2025-10-02 11:35:32 이벤트> 2025년 10월 포인트 당첨 이벤트 2025-10-01 11:58:55 전체공지> 안전운임 주소검색 기능 업데이트 안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