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 운송사업자, 차주가 부대조항 논의로 갈등과 혼란이 생깁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나요? 페이지 정보 Lv.8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1.20 08:51 조회 2,925 추천 0 댓글 0 신고 관련링크 목록 글쓰기 본문 부대조항 관련 갈등 및 혼란이 초래될 경우 국토교통부 주관하에 안전운임위원회 위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작성자:최고관리자 0 스크랩 최고관리자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2025-06-26 12:11:37 해외파트너> Spain 해외파트너 한국 AGENT 담당자 모집 2025-06-24 11:56:40 운송사> 유해화학물질 운송 전문(윙바디,컨테이너) 업체입니다. 2025-06-24 10:26:54 포워더> 포워딩 회계 보조 (계장/대리급 ) 모집 2025-06-20 11:25:36 시즌2> 베트남 주재원 편 후기 - 바나나킥 2025-06-20 11:20:47 시즌2> 베트남 주재원 편 후기 - 포케지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