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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할증 적용 문의 드립니다.


위험물 종류에 따라 할증이 다르게 적용하는걸로는 알겠는대..


일반 위험물은 가령 위험물 등급이 엄청 낮은것도 위험물 라벨만 붙으면 무조건 할증 대상일까요??


-작성자:이게최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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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오다가라죠님의

Lv.5 오다가라죠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네 등급이 아니라 종류에 따라 다르니 할증 맞아요.
고시내용대로 보시면 됩니다.

가.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해당구간 운임에 다음과 같이 가산 적용한다.
1) 위험물, 유독물, 유해화학물질: 30%
2) 화약류: 100%
3) 방사성물질: 150%
나. 화주는 적재화물이 위험물(유독물, 유해화학물질)일 경우 스티커 부착 등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으며, 이를 고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화주에게 있다.
다. 위험물이 공장 또는 부두에 직반입할 수 없어 별도의 위험물 장치장에 보관 후 다시 운송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 비용을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 간에 협의하여 운임에 가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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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03: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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