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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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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 4조의9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업무)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운임 위반 신고 접수
2. 위반사실 확인 및 관할 관청에의 통보
3. 신고 처리상황 안내
4.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홍보
5.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정착을 위한 연구 등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설치/운영

◼︎ 홈페이지 주소 및 고객센터
• 홈페이지 주소 : www.safetruck.go.kr
• 고객센터(상담) : 1899-2793(2번)
 
 

◼︎ 신고업무 절차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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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08: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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