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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에 대하여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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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저는추레라 초보입니다.
2020년1월부터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는 줄 아는데요.화주와 운송사 차주간에 운송료 문제인데요. 만약에 화주가 안전운임제요율을
 운송사에  못준다고 하면  운송사가  차주에게  지불을 할수없을 것같은데요.이럴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합니까?
 명쾌한 답을 부탁 드립니다.
항상건강하시고  .안전운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0-03-10 07:10:03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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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빈잔님의

Lv.1 빈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화주한테 운송사가 안전운임대로 못받아도 운송사는 차주한테 안전위탁운임으로 지급해야죠. 그게 이번 제도의 핵심같습니다. 안전운임 안주는 화주를 신고하든 손해를 보든 그건 운송사가 결정하면 됩니다.

대길님의

Lv.4 대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운송사와 화주간의 문제이므로 그건 운송사에서 내용증명을 하든 진행할 사항이고 차주는 운송사에게 정상적으로 지불 되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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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19: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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