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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고시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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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안전운임제로 인해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ㅠㅠ

철저한 준비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의 명쾌한 답변이 없어서 다들 안전운임제 조항에 대해 자유해석이 난무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발표자료 42P 內 안전운임고시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 3번 항목에 대해 물류선배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 "화주 또는 물류회사가 구축한 CY를 이용하는 운송"

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CY를 거치는 운송건은 안전운송운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서요ㅠㅠ




-작성자:hjhj.jang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0-01-16 21:50:32 물류Q&A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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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화물찾아삼만리님의

Lv.4 화물찾아삼만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말씀하신 페이지 보고 있는데 아래 3번은 무슨 의미인지 진짜 모르겠네요. 글자 그대로면 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화주,물류회사 CY를 이용하면 적용안된다는 소리인데 이게 맞는건가 싶네요. 다른것들도 너무 간단하게 적은거 아닌지. 짜증이빠이ㅠ

<2020년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1. 내품 인보이스 가격이 높은 경우 별도의 추가 할증
2. 플렉시백(Flexi Bag) 운송
3. 화주 또는 물류회사가 구축한 CY를 이용하는 운송
4. 운수사업자 간 주선 수수료 및 운임
5. 왕복, 편도 이외의 운송형태
6. 차량 도착지연 등에 대한 페널티
7. 내수용 컨테이너 운송
8. 철송 운임
9. 1km 미만 셔틀운임

hjhj.jang님의

Lv.1 hjhj.jang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네 맞습니다ㅠ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해놓으면, 안전운임제을 교묘히(?) 피해가려는 편법이 늘어날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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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09: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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