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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화물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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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운송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중량 이라 함은

내품기준  몇 KG 이상을 중량컨테이너 라고 하나요?

즁량화물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이용우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0-01-16 21:50:32 물류Q&A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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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JAYCHO님의

Lv.7 JAYCH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컨테이너 화물을 중량화물이라고 일반적으로 칭하지는 않습니다.
굳이 구분짓자고 하면, 일반 드라이의 경우는 3축 샷시를 써야하는 경우, 스페셜은 3축으로 안되어 로우베드 쓰는경우로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의리충만님의

Lv.3 의리충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도로통행제한인경우 중량물 20%할증 기준 말씀이신가요?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을 참고해보세요. 저 기준에 안되서 제한되면 허가신청 해야됨.
② 도로관리청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3. 도로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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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13: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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