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과 과적과태료 공감투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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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답변이 왔습니다.
위와 같이 운임은 20%로 할증으로 봐야하나, 과적 으로 인항 과태료는 기존 도로교토법에서 정하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위 내용으로 인한 얻은 결론.
1. 국토부 운임 할증 = 말그대로 운임에 대한 할증
2. 과적 단속시 과태료 = 자기네들 소관이 아니니 기존 도로법 , 도로교통법을 준수.
* 과적 걸리면 저는 포워딩분들께 넘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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