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할증과 과적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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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받았던 답변입니다. 올린줄 알았는데 안올라갔었군요.
(정리)
중량 할증 과 과적과태료를 각각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는것인가?
(답변)
중량할증은 중량 할증 운송료에 관한 것.
과적과태료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위반 사항이므로 기존처럼 법률에 따라 처벌됨.
(결론2)
운송료에 따른 할증은 무조건 적용/ 단 과적 으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시 화주(또는 포워딩)에게 과태료가 발생되면 납부를 해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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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홍치님의
Lv.2 홍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제가 궁금한게요
과적이라고 해서 중량할증 비용을 줬는데
기사분이 국도로 진행해서 과태료가 발생안되게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국도로 돌아 가라고 할증비용을 다 줬는데 과적에 걸렸다고 과태료내야 하는건가요??

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답변을 드립니다.
국도로 진행한다고 해서 과적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법상 고속도록 진입시엔 고속도록 입구 톨게이트에서 중량을 측정하게끔 되어있다고. 여기서만 단속하는것을고 알고계시지만.
국내 도로 어디서든지 단속이 가능한것입니다.. 일명 빨래판이라고 움직이는 단속 차량도 있습니다.

홍치님의
Lv.2 홍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https://blog.naver.com/neo8808/220625563790
해당 블로그 보시면 이동식 단속차량 (빨래판)이 쫓아와서 단속 및 휴대용 장비로 과적 측정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