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표에서 정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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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임표 상의 왕복운임 혹은 편도운임의 운송형태는 아래와 같음
(왕복) 기점A → 행선지 → 기점A
(편도) 기점 → 행선지 → 장치장(반납) / 장치장(수령) → 행선지 → 기점
- 왕복 혹은 편도 운송에 해당하지 않는
‘기점A → 행선지 → 기점B’ 운송 등 운임표에서 정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은 구간별/거리별 운임표를 참고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름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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