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표에서 정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은 어떻게 하나요? > 안전운임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안전운임 요율표 바로가기★

운임표에서 정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은 어떻게 하나요?

페이지 정보

본문

- 운임표 상의 왕복운임 혹은 편도운임의 운송형태는 아래와 같음

(왕복) 기점A → 행선지 → 기점A

(편도) 기점 → 행선지 → 장치장(반납) / 장치장(수령) → 행선지 → 기점


- 왕복 혹은 편도 운송에 해당하지 않는

‘기점A → 행선지 → 기점B’ 운송 등 운임표에서 정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은 구간별/거리별 운임표를 참고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름


-작성자:최고관리자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67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6-27 11:48:55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