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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 할증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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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량물 할증관련 문의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

의왕 ICD에서 컨테이너 왕복 셔틀의 경우 운송사에서 중량물 할증을 편도요금에만 적용한다고 합니다.
(예시: 수입 컨테이너의 경우 ICD>작업지(왕복운임의 50%에대한 중량할증 적용) + 작업지 >ICD (왕복운임의 50%))

위의 방식대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전문가님들의 말씀 부탁드리구요. 관련근거가 국토부 질의회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같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플래시백도 왕복적용한다고 국토부 질의 회신에서 봤는데 제가 봤을때 이해가 되질 않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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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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