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물 할증관련문의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중량물 할증관련 문의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
의왕 ICD에서 컨테이너 왕복 셔틀의 경우 운송사에서 중량물 할증을 편도요금에만 적용한다고 합니다.
(예시: 수입 컨테이너의 경우 ICD>작업지(왕복운임의 50%에대한 중량할증 적용) + 작업지 >ICD (왕복운임의 50%))
위의 방식대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전문가님들의 말씀 부탁드리구요. 관련근거가 국토부 질의회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같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플래시백도 왕복적용한다고 국토부 질의 회신에서 봤는데 제가 봤을때 이해가 되질 않네요.
감사합니다
중량물 할증관련 문의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
의왕 ICD에서 컨테이너 왕복 셔틀의 경우 운송사에서 중량물 할증을 편도요금에만 적용한다고 합니다.
(예시: 수입 컨테이너의 경우 ICD>작업지(왕복운임의 50%에대한 중량할증 적용) + 작업지 >ICD (왕복운임의 50%))
위의 방식대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전문가님들의 말씀 부탁드리구요. 관련근거가 국토부 질의회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같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플래시백도 왕복적용한다고 국토부 질의 회신에서 봤는데 제가 봤을때 이해가 되질 않네요.
감사합니다
totoro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