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운임제 중량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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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1년 12/31 까지는
컨테이너 내품 무게 : 40FT 는 23톤, 20FT는 20톤을 초과할 때부터 1톤마다 10% 할증
22년 1/1 부터 다음 운임 고시될때까지
컨테이너 내품 무게 : 40FT 는 22톤 20FT는 19톤을 초과할 때부터 1톤마다 10% 할증
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부대조항 관련예시는 변경없이 그대로 인 23톤초과 시 10%, 20톤 초과 시 10% 확인되는데,
40FT 22톤, 20FT 19톤 이번년도부터 적용되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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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2.02.03 15:50:00
안녕하세요. 기간을 반대로 적으셨는데 고시전문의 부대조항 내용을 재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대조항도 국토부 최종고시(2월 중순예정) 기준으로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우님의
Lv.1 이태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2.02.03 16:24:00
네 답변 감사합니다.

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2.02.03 15:56:00
무언가 착오가 있으신듯 합니다. 표기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정된것이며
부대조항에 괄호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 지난번과 동일합니다.
예시① : 40FT 23톤 초과 24톤 이하 10%, 24톤 초과 25톤 이하 20% 할증 적용, 예시② : 20FT 20톤 초과 21톤 이하 10%, 21톤 초과 22톤 이하 20% 할증 적용)

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2.02.03 16:07:00

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2.02.03 16:10:00
기존 중량 화물 부대조항
가. (중량물 할증) 컨테이너 내품 무게가 40FT 22톤, 20FT 19톤을 기준으로 매 1톤을 초과할 때마다 해당구간 운임의 10%씩을 할증하여 적용한다.
2022년 부대조항
가,(중량물 할증) 컨테이너 내품 무게가 40FT 23톤, 20FT 20톤을 초과할 때부터 매 1톤마다 해당구간 운임의 10%씩을 할증하여 적용한다
잘보시면 약간의 말만 바꾼 겁니다.

이태우님의
Lv.1 이태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2.02.03 16:23:00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세히 보니 그대로네요..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