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에 유권해석 의뢰한 결과 입니다. (계도기간&의왕ICD 인프라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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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X 에서 국토부에 유권해석 의뢰한 결과 입니다.
1번 계도기간
1~2월중에 안전운임제 위반을 해도
벌과금이 없으며 3/1일부터 위반했을
경우 1~2월 위반내용을 소급 함
(한마디로 3/1일부터 위반 안하면
1~2월은 상관 없습니다)
2번
의왕icd 인프라 사용료
현재 국토부에서 공표한 안전운송운임
(청구요율)에는 의왕ICD 수입/수출
상하차시에 적용하는 인프라 사용료가
제외되어 있어 인프라 사용료(예상 5만원)가
포함된 요율을 재 공지 예정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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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12.31 14:13:00
유잉님 빠른 정보공유 감사합니다.

포딩남님의
Lv.5 포딩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12.31 14:17:00
감사합니다. 2개월은 버티겠네요.

카페인중독님의
Lv.1 카페인중독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12.31 14:48:00
그래도 주변 운송사들은 1월 2일부터 적용하려는 분위기네요.. 이거진짜.. 갑자기 확정된 느낌이라 많이 당황스러워요..

012님의
Lv.1 012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12.31 17:06:00
정보공유 감사합니다.

푸른해님의
Lv.7 푸른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1.01 10:09:00
정보 감사합니다.

Realsweetlife님의
Lv.4 Realsweetlif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1.03 09:16:00
정보 감사드립니다.

황소걸음마님의
Lv.2 황소걸음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1.03 19:29:00
1번 항목 정확한 내용인가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운송사에 국토부에 전화한 결과 1~2월 동안 안전운임제 적용 후 3월에 소급적용을 해줘야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만약 화주-포워딩-운송사 진행 시 양벌제 라는데 벌금 500만원 모두 청구 되는건지.. 기사님도 안전운임제 요금을 안받으면 500만원 벌금이라는데.. ㅡㅡ;; 셀프로 신고 할까요?
혼란만 가중되고 화주들은 안전운임제도가 뭔지도 모르는데.. 답답하네요

나만의그대모습님의
Lv.2 나만의그대모습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1.06 09:43:00
1번 항목이 운송사마다 얘기가 다르네요..
화주 안내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다들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부산갈매기님의
Lv.5 부산갈매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1.06 10:03:00
1번 항목때문에 말이많은데 이번주 8일 국토부 설명회에서 정확하게 안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흰 화주분들한테는 8일 지나서 가이드라인 주기로했습니다.

호시노하나님의
Lv.7 호시노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1.22 17:57:00
2번 항목 관련된 자료 있으신분 있으신가요?
인프라 사용비가 정확하게 뭔가요? 뭔가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내야한다는것 같은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