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운임제 적용 차량 관련(카고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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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2-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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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와 관련된 정보, 긴급소식, 질문, 기타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해주세요.
안전운임제 시행관련하여 적용 대상 차량은 ---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 이라고
고시 되어 있습니다.
특수차량은 트레일러 차량을 말하는것이고...
20FT 컨테이너를 운송하기 위해 용도 변경한 카고 차량은?
안전운임제에 해당이 되는지요?
어느곳은 된다... 또 다른곳은 안된다..... 서로 말이 달라서요......
-작성자:별과달그리고다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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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티맨님의
Lv.2 불티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2.17 17:16:00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