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관련 창고 운송 운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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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물 안전운임제 관련하여 항만 배후 부지에 있는 창고 운송 운임(셔틀료)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기준.
1. 부산 신항 편도 거리 3.3 Km
2. 부산 신항에서 창고 간 거리 편도 3 Km
3. 안전 운임 (Km당 2,277원)
4. 40FT 일반 화물
위 기준일 경우 계산이 (6.3 * 2) 2277 = 14,345원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2020년 컨테이너 화물 안전운임제 페이지에 나와있는 Km 당 운송료(12 Km 129,000원, 13 Km 132,000원)가 되는건가요?
계산법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chosk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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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고독한포워더님의
Lv.3 고독한포워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먼저 안전 운임 (Km당 2,277원)는 잘못된거에요. 저건 기사나갈때 편의상 구간별 모든 운임의 평균을 적은거라고 해서 저렇게 계산하면 안되요.
1번+2번해서 6.6km 이니깐 거리를 7km로 잡으면 40FT 113,000원 나오네요.
전 이렇게 계산하는거 같은데 혹시 더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시면 지적좀 해주세요ㅜ
https://www.forwarder.kr/tariff/?chg_type=%EC%95%88%EC%A0%84%EC%9A%B4%EC%86%A1%EC%9A%B4%EC%9E%84&stitle=%EA%B1%B0%EB%A6%AC%28Km%29%EB%B3%84&Send_region1=&Send_region2=&extra5=

집으로가는길님의
Lv.1 집으로가는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헉, 14,345원은 아닌거 같습니다-_-;;;;

(주)라인올물류님의
Lv.3 (주)라인올물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운송사 입장에서도 정말 당혹스럽고, 제일 고통 받고 있는 , 시내 창고( 5km 이내 ) 구간입니다.
제가 예시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에서 정해 놓은 기준에 대한 답변이며,
저도 이 답변대로의 운임산정하면, 어떤 화주가 수용하겠냐고, 화물연대에 항의성 짙은 문의 해보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 "자신들이 봐도 너무했다. 이는 추후 조정위원회에에서 다시 얘기될꺼같다, 기다려보자"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저희회사는 이렇게 강요하지도 않으며, 이렇게 청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를 욕하지 말아주세요....
각설하고 법에 명시 되어있는 부분으로만 예시해보겠습니다.
근거 :
참고사항- 라. 항만이 있는 시내 운송의 경우 ‘시내 왕복 거리’와 ‘항만 내 편도거리’를 합산 하여 운송거리를 산정한다.
‘항만 내 편도거리’는 부산북항 신항 3.3km, 인천신항 2km, 인천구항(ICT항) 1km,
광양항 4km, 포항 영일부두 1.5km, 군산항 2km, 울산정일부두 1km, 울산신항 2km, 마산항 1.2km, 평택항2km로 반영한다.
>>>> 이 조항은 ,
가. 항만이 있는 시내운송은 KM기준 계산을 해서 안전운임을 지급해라,
나. 지급하는 기준은 , "시내왕복(**)거리 + 항만내편도거리(***)"로 해라
[[[[시내왕복거리(**) :X 터미널 에서, Z창고까지 거리가 3.3KM 일 경우
고시 96PAGE 파.거리(KM)별 운임 (왕복) 에서 , 3.3KM 거리산정
+
"항만내 편도거리" 조항을 인용하여 , " 부산북항 신항 3.3km" 를 합산하면,
합걔 = 6.6 KM 의 구간의 KM별 왕복운임을 적용 하라는 말이됩니다.
6.6KM 의 적용구간은 7KM 의 구간이며,
이에따른 부산항의 안전운임은 40피트기준 113,000
---- 고독한 포워더 님 계산이 편도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큰문제는 뭐냐하면,,,, 위 예시는 편도에 대한 운임입니다.
컨테이너 운송은 , 항상 엠티반납 , 혹은 풀컨반입 둘중의 하나의 절차가 분명히 수반 됩니다.
이렇게 편도로 움직인후, 엠티반납이나, 풀반입이 없다고 해도 비용증가가 엄청난데
기본적인 컨테이너 항만배후단지 운송의 유형( 직작업,그라운딩,밥테일)이 될 경우엔
더 심각해집니다.
ㄱ.직작업일 경우
항만내편도거리 3.3(픽업시) + 시내편도구간 3.3 + 항만내편도거리 3.3(반입시) = 9.9
-> 10KM 의 구간의 안전운임 123,000
ㄴ.그라운딩의 경우 (당일 엠티 넣고 , 당일 이후^^ 작업완료후 다시상차하여 반입)
넣기 : 항만내편도거리 3.3(픽업시) + 시내편도구간 3.3 =6.6
뺴기: 항만내편도거리 3.3(반입시) + 시내편도구간 3.3 =6.6
합계 13.2 KM ->사사오입 13KM구간 이에따른 부산항의 안전운임은 40피트기준 132,000
지급하여야 하는것이 맞으냐?
아니면 해석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하여, 123,000 을 지급하는 것이 맞느냐,
화물연대 문의한 결과 ,
아직 협의중인 사항이며............................................................. 쩜쩜쩜
정말 욕이,,,,,, 욕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옵니다.
" 차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주기위하여 , 배차(운송사)의 역량으로
창고에서, 내리고 뜨는게 맞다면 , 배차를 노력하면서 ,
차주들이 123,000으로 맞춰주게 협의해보는게 좋지 않을까요? "
라는 말같지도 않은 답변을 , 들었습니다....
더 무서운건, 이를 이용한 속칭 라인운송사들중 하나가 이러한 해석을 해서
엄청난 바가지도 나왔습니다.
밥테일 ,그라운딩일 경우 ,
위 처음물어보신 경우인 113,000편도 X2회운송 = 226,000 ! 거기에 , 플러스 샤시대기료 1일 4.9만원
합쳐서, 27.5만원
결론은 ,,,,, 말씀해주신 구간에 대한 , 정리는 이해관계자들이 정말많은
제일 큰 이슈중 하나입니다.
운송사들이 안전운임 이상수준에서 최저가를 맞추면서,
차 많고 , 정시서비스가 가능한 운송사에 대하여 계속 운송부터 하고,
화주분들에겐 이에 대한 명확한 , 안전운임위원회의 결정이 날때까진, 이전 요율로 하면서
소급 적용 해주시겠다고 하시거나
그래도 금액을 알아야겠다고 개지랄떠는 화주들에겐
최악의 27.5만원의 운임을 주면 될꺼같습니다.
운송사들 죄 없습니다..
기준을 정말 개떡같이 만들어놓은 , 안전운임위원회 및 국토교통부가 원흉입니다.
얼른 ,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호시노하나님의
Lv.7 호시노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내용 잘봤습니다. 왕복 운임표를 보면서 편도라고 하신부분이 이해가 안되어서요...
km계산하는데 편도 km를 계산할때에도 왕복 운임표로 그냥 무조건 봐야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