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표에서 정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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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표 상의 왕복운임 혹은 편도운임의 운송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왕복의 경우, 기점 A → 행선지 → 기점 A
△편도의 경우, 기점 → 행선지 → 장치장(반납) / 장치장(수령) → 행선지 → 기점
황복 혹은 편도 운송에 해당하지 않는 △기점 A → 행선지 → 기점B 운송 등 운임표에서 정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은 구간별, 거리별 운임표를 참고해 당사자 간의 합의 따릅니다.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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