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안전운임제 처분유예 및 보완건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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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화물자동차안전운임 처분유예 및 수정요청 건의서.hwp (21.0K) 74회 다운로드 DATE : 2019-12-24 09: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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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앙동 님이 공유해주신 화물안전운임 처분유예 건의 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완건의서 파일을 참고하세요.
* 컨테이너 화물 안전운임제 요율표 바로가기 |
댓글목록

김탱님의
Lv.2 김탱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12.24 09:34:00
감사합니다.!

어머나젠장님의
Lv.1 어머나젠장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12.24 09:38:00
와우~~!! 감사합니다.

푸른해님의
Lv.7 푸른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12.24 09:38:00
자료 감사합니다.

불가능은없다님의
Lv.2 불가능은없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12.24 09:40:00
감사합니다.

포딩남님의
Lv.5 포딩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12.24 09:53:00
감사합니다~

오다가라죠님의
Lv.5 오다가라죠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12.24 10:12:00
감사합니다.

2651님의
Lv.1 2651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12.26 10:36:00
안전운임제가 1월1일시행이 힘들어질가요 이러면?

나혼자포딩님의
Lv.2 나혼자포딩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9.12.26 11:41:00
네. 유예기간 3개월 신청했으니 만약 국토부에서 받아주면 4월달에 시작되겠죠~

부산갈매기님의
Lv.5 부산갈매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12.27 09:44:00
아직도 결과 안나온거죠? 하아..진짜 너무 촉박한 거 아닌지..

최고관리자님의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9.12.27 17:43:00
닉네임 Ha_Gun님이 공유해주신 내용입니다. 유예여부는 12월 마지막주에 결정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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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본부]
안전운임 정부고시 관련 공지입니다.
본부에서 국토부에 확인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안전운임 고시는 안전운임위원회가 결정한 원안대로 12월 31일(화) 이전에 반드시 시행할 방침이며, 현재는 국무총리실 결재 단계에 있음.
둘째. 운송사를 중심으로 나도는 유언비어는 전혀 근거 없으며 사실이 아님.
셋째, 이번 주까지 고시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와 양해를 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