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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유권해석 의뢰한 결과 입니다. (계도기간&의왕ICD 인프라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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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X 에서 국토부에 유권해석 의뢰한 결과 입니다.


1번  계도기간

1~2월중에 안전운임제 위반을 해도
벌과금이 없으며  3/1일부터  위반했을
경우 1~2월 위반내용을 소급 함
(한마디로 3/1일부터 위반 안하면
 1~2월은 상관 없습니다)


2번
의왕icd 인프라 사용료

현재 국토부에서 공표한 안전운송운임
(청구요율)에는 의왕ICD  수입/수출
상하차시에 적용하는 인프라 사용료가
제외되어 있어 인프라 사용료(예상 5만원)가
포함된 요율을 재 공지 예정 임


-작성자:유잉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0-01-16 22:50:30 긴급제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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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카페인중독님의

Lv.1 카페인중독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그래도 주변 운송사들은 1월 2일부터 적용하려는 분위기네요.. 이거진짜.. 갑자기 확정된 느낌이라 많이 당황스러워요..

황소걸음마님의

Lv.2 황소걸음마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번 항목 정확한 내용인가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운송사에 국토부에 전화한 결과 1~2월 동안 안전운임제 적용 후 3월에 소급적용을 해줘야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만약 화주-포워딩-운송사 진행 시 양벌제 라는데 벌금 500만원 모두 청구 되는건지.. 기사님도 안전운임제 요금을 안받으면 500만원 벌금이라는데.. ㅡㅡ;; 셀프로 신고 할까요?
혼란만 가중되고 화주들은 안전운임제도가 뭔지도 모르는데.. 답답하네요

부산갈매기님의

Lv.5 부산갈매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번 항목때문에 말이많은데 이번주 8일 국토부 설명회에서 정확하게 안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흰 화주분들한테는 8일 지나서 가이드라인 주기로했습니다.

호시노하나님의

Lv.7 호시노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번 항목 관련된 자료 있으신분 있으신가요?

인프라 사용비가 정확하게 뭔가요? 뭔가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내야한다는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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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8 04: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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