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적용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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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운송용 똥가리차량도 포함되는거죠?
트레일러만 된다는 소리가 들려서요.
작성자:온돌방온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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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내생에봄날님의
Lv.2 내생에봄날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도 안전운임이 트레일러만 된다고해서 cy운송사들이 트레일러에 안주고 카고차에 몰아줄수도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근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명확하게 명시된게 없나요 갑갑하네요

나만의그대모습님의
Lv.2 나만의그대모습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도 궁금하네요..

푸른해님의
Lv.7 푸른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해당 안된다고 하면 이건 또 자가당착 아닐까요. 궁금합니다.

이게최선입니까님의
Lv.2 이게최선입니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금일 오전에 안전운신고센타 문의 결과
카고차는 안전운임 제외 차량
20전용 트레일러 차량은 안전운임 적용 된다고 하더군요..
근대 상담해주신분은 카고차가 먼지.. 트레일러가 먼지.. 내용도 잘 모르는듯 했습니다.

이게최선입니까님의
Lv.2 이게최선입니까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99-2793 (2번) 안전운임 신고센타
추가로 문의 했던게.. 심야랑 중량 부분이었는대..
심야는 22~06시에 조금이라도 걸리게 운행되면 할증 대상이라곤 하나.. 화주확인서가 있어야 함으로 협의해서 진행할것.
중량은 자기들도 모르겠다는 식의 답변을 주시더군요...
대충 신고센타에 지침은 내려온 모양인대.. 언제쯤이면 자릴 잡을지 의문이네요;;

부산갈매기님의
Lv.5 부산갈매기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