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물 할증에 해당하는 내품의 무게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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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부대조항 제4호 관련)
「도로법」 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게 되는 내품의 경우에 해당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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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부대조항 제4호 관련)
「도로법」 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게 되는 내품의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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