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 할증 중복시 상한 계산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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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부대조항 제18호 관련)
2개 이상의 할증 요인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모든 가산률을 합산 적용하되, 적용되는 각각의 할증률 중 가장 높은 가산률에 50%p를 더한 가산률을 상한으로 함
(예시) 100% + 30% = 130%(100% + 50%p 상한 이내)
100% + 30% + 30% = 150%(100% + 50%p 상한 적용)
150% + 100% = 200%(150% + 50%p 상한 적용)
40% + 30% + 30% = 90%(40% + 50%p 상한 적용)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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