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과 계약한 운송의 안전운임 준수 여부 페이지 정보 Lv.8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1.16 21:38 조회 3,366 추천 0 댓글 0 신고 관련링크 목록 글쓰기 본문 ‘20.1.1부터 발생한 운송 건에 대해서는 안전운임 지급이 원칙 지난해 선적한 수입화물 등에 대해서는 계약사항 등을 검토할 필요-작성자:최고관리자 0 스크랩 최고관리자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2025-08-27 21:50:27 포워더> 2025 하반기 포워더/국제물류 경력사원 채용 2025-08-25 12:58:59 운송사> 화물연대 파업시에도 운송가능 / CFS 수출입작업(LC… 2025-08-22 15:48:26 기타> 평택 최고의 수출포장 전문기업, 목재, 진공밀폐, 스키… 2025-08-22 14:10:07 포워더> 2025 해외 전시사업부 인재 채용(신입/경력) 2025-08-18 14:08:57 포워더> [TUI Logistik Indonesia – 한국 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