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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안전운임 요율에서 왕복이랑 편도 차이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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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왕복 적용 기준? 어느경우에 편도로 청구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해복많이받으세요. 작성자:네버앤딩스토리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0-01-16 21:50:32 물류Q&A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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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쉬고싶다님의

Lv.3 쉬고싶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1.06 08:48:00


편도운임은 수출이든 수입이든 의왕이나 부곡같은 내륙컨테이너 기지에서 공컨테이너 뜨거나 반납가능할 때 적용됩니다. 그외에는 왕복운임청구요.

나혼자포딩님의

Lv.2 나혼자포딩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0.01.06 08:55:00


참고하세요
편도운임 적용기준
1. 선사가 서울지역의 내륙 컨테이너기지(CONTAINER DEPOT 또는 CONTAINER YARD)
    설치를 인정하고 공컨테이너를 장치할 경우(수입화물).
2. 선사가 서울지역 내륙 컨테이너 기지(CD 또는 CY)에 장치된 공컨테이너를 사용했을
    경우(수출화물) .
부산 CY - 경인 지역간 운임은 편도 운임을 적용한다
※ 서울지역내 내륙컨테이너 기지 : 의왕 ICD, 부곡CY,  인천항CY 등이며  운송율표(Triff)을
      참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외의 지역은 왕복요율이 적용됩니다.
3. 특수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서울지역내 컨테이너 기지가 있더라도 수급이 맞지 않으면
    왕복요율이 적용됩니다.
4. 서울지역내 내륙컨테이너 기지가 없는 선사가 있을 경우 왕복요율이 적용됩니다.
    ☞ 외국계(대리점) 선사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상운임은 싸고 이런 서비스가
          없어 비용이 더 많이 발생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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