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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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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목적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여 적정 수입을 보장저운임으로 인한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개선하여 교통안전 확보

※ ’19년 기준사업용 화물차 등록대수(41만대)는 전체 차량 등록 수(2,339만대) 1.8%이나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체 3,025명 대비 5.1%(156)로 높은 수준


◼︎ 제도 적용대상(「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

• 화물차주 1) 개인 운송사업자2) 위수탁 차주
• 운수사업자 
1) 운송사업자2) 운송주선사업자3) 운송가맹사업자

• 화주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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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08: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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