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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 거리 구간 산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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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무와 영업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작일 문의 드렸는데 다시 재 문의 드립니다.

 

 

예시2) A(공차운행)-B(픽업)-C(작업)-A(반납)

 

구간거리 : B~C까지의 거리와, C~A까지의 거리를 더한 값의 절반((+)÷2)

 

(공컨테이너 픽업을 위해 운행한 A~B 구간은 공차운행 요금 가산)

 

 

 

통상 부산항 기점 수입 ,수출의 경우 

 

부산 <-> 의왕 간  (경부선) 형태로 운송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의왕 -> 평택항 -> 천안 보림  -> 부산선적

 

 

의왕 – 평택항   49km   공차 운행

 

평택항 – 천안 성환  44km

 

천안 성환 – 부산항 338km

 


평택항 – 천안성환  44km

 

의왕 – 평택항   49km(\114,400 / 50% )  +   천안 성환 – 부산항 338km

 

 

 

40피트 기준

 

운임 => 40 \482,400 + \114,400 = \596,800

 

구간거리 : B~C까지의 거리와, C~A까지의 거리를 더한 값의 절반((+)÷2)

 

(공컨테이너 픽업을 위해 운행한 A~B 구간은 공차운행 요금 가산)

맞는지 번거로운 질문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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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일단  답변쓰다가 다 지우고 씁니다.
말씀하신 위에 예시 2번을 적용할려고 하면.
공차 이동전 출발지랑 . 작업후 선적지가 동일할때 위와같이 계산됩니다.
지금 경우엔 A-B-C-D 입니다.
위 2번 예시를 적용 대입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래질문에도 달았지만.
위 같은경우엔 예시 1번을 적용해야합니다.

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의 댓글


예시2) A(공차운행)-B(픽업)-C(작업)-A(반납)
예를들어서
부산신항- 광양항 - 경주- 부산신항
처음과 끝이 동일해야지 예시2번처럼 적용 된다고 저는 유권해석을 이해하였습니다.

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의왕 -> 평택항 -> 천안 보림  -> 부산선적
의왕=> 평택항 (평택포승 ) :의왕기점 왕복운임 : 231,200 /2 = 115,600원

평택항-천안
평택컨테이너터미널 -천안 서북구 성환읍 주민센터 : 36.1km (평택 항만거리 2km추가) = 38.1km
천안서북구 성환읍 - 부산북항 (안전운임표 기준) : 338km
평택 - 천안 서북구 성환읍 작업 - 부산북항 = 376.1 km

376KM 왕복운임 + 공차 운임비 추가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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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8 06: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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