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L 수출 시 ( 인천항 픽업 - 수원 작업 - 부산반입의 안전운임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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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운임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FCL 수출의 경우,
경인(인천항/인천신항) 에서 empty cntr 를 픽업하여,
화주의 작업지 : 경기 수원 에서 stuffing 하고
부산구항/부산신항 을 통해서 수출이 나간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21년 1분기 인천픽업란이 없어졌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안전운임이 산출되는지
고수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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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건방진민서님의
Lv.6 건방진민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현재 안전운임 부대조항 내용으로는 부곡픽업을 제외한 인천픽업 / 평택픽업 진행시 부산 왕복 요율 적용 입니다.

Antg님의
Lv.1 Antg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네 고객사 부담이 많이 늘겠네요. 왜 이런 정책이 결정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