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L 수출 시 ( 인천항 픽업 - 수원 작업 - 부산반입의 안전운임 적용기준 > 안전운임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안전운임 요율표 바로가기★

FCL 수출 시 ( 인천항 픽업 - 수원 작업 - 부산반입의 안전운임 적용기준

페이지 정보

본문

*안전운임제와 관련된 정보, 긴급소식, 질문, 기타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전운임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FCL 수출의 경우, 


경인(인천항/인천신항) 에서 empty cntr 를 픽업하여, 

화주의 작업지 : 경기 수원 에서 stuffing 하고

부산구항/부산신항 을 통해서 수출이 나간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21년 1분기 인천픽업란이 없어졌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안전운임이 산출되는지 

고수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Antg 님의 최근 게시물입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댓글목록

건방진민서님의

Lv.6 건방진민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현재 안전운임 부대조항 내용으로는  부곡픽업을 제외한  인천픽업 / 평택픽업  진행시  부산 왕복 요율 적용 입니다.

Total 367건 3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6-26 07:05:08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