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험물 탱크컨테이너 할증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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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안전운임 유권해석 부분에서 탱크컨테이너 할증 30퍼센트 적용은 비위험물일때만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21년 안전운임고시 전문에 포함된 중복할증 적용기준이 따로 명시됨에 따라 혼선이 있습니다.
포케에도 탱크 컨테이너할증은 아직 비위험물로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작년의 유권해석부분이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탱크컨테이너 위험물인 경우
1) 30%이상 (작년기준)
2) 30% + 15% (21년 고시 중복할증기준, 첨부)
감사합니다.
작년 안전운임 유권해석 부분에서 탱크컨테이너 할증 30퍼센트 적용은 비위험물일때만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21년 안전운임고시 전문에 포함된 중복할증 적용기준이 따로 명시됨에 따라 혼선이 있습니다.
포케에도 탱크 컨테이너할증은 아직 비위험물로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작년의 유권해석부분이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탱크컨테이너 위험물인 경우
1) 30%이상 (작년기준)
2) 30% + 15% (21년 고시 중복할증기준, 첨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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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탱린이님의
Lv.2 탱린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중복 적용이라 45% 할증으로 얘기하네요

Mannerism님의
Lv.2 Mannerism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저희 회사에서도 위험물 탱크컨테이너는 30+15 = 45% 할증으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