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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차량 일명 '과적' 기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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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포친님들 별하나 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모든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잘못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제한차량 일명 과적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공지화가 되어 많은 분들이 볼수 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도로법상에서는 일명 제한차량 으로 차량의 높이, 중량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정보글을 드립니다.


1. 과적 단속시 '국도'를 이용하여 우회 하여도 괜찮다!


- 국도를 이용하여서 단속을 피해 달라는 것이지 무조건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도로법상에 제한차량으로 규정이 되어있는것이지, 고속도로에서만 제한되는것이 아닙니다.


ex) 과거 부산신항 바로 앞에서 과적단속반이 단속 나와서 수시로 단속하여 단체로 과적이 걸림.

ex2) 광양항-> 포스코 광양 제철소 1개뿐인 도로에서 단속반 나와서 단속시 많은 차주들 과적 걸림 등이 있습니다.


물론 국도에서도 과적 단속 계근대가 있습니다. (해당 국도 이용시 무조건 계근대에 올라서 과적 단속을 합니다.)


2. 총중량 40톤이 아니라 무조건 44톤 까지이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규정상 40톤이 맞으며, 44톤이라고 보는 이유는 과적단속시 장비 또는 날씨로 인한 오차범위 10% 인정해주는것 뿐입니다.

-만약 44톤으로 알고 계셔서 총중량 42톤 까지 맞춰서 작업하였을 경우 과적시 장비 또는 날씨로 인한 오차를 적용 못받고 과적 단속에 걸릴수도 있습니다.

*해당내용은 여러 차주들과 확인결과 부산항에서 계근한 물건이 과적 범위 안이였으나 , 일부 도속도로 통행소에서는 조금더 무겁게 측정되는 경우가 여러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적 오차범위를 이용하여 운행 지시를 했다가 과적 벌금을 대신 내주실 겁니까?


3.축중량에 10톤 -> 11톤

해당 내용도 동일합니다.


얼마나 하중 계산을 잘하고 물건을 패킹하고 테트리스를 하셨을지는 모르지만 만에 하나 한쪽으로 살짝 쏠려도 축중량이 오버되어서 과적에 걸리게됩니다.


*패킹 짜실때 모양만 패킹 하시면 안되고 제발 무게도 패킹 잘 짜주세요.


4.안전운임시 중량 할증을 적용하게되면 과적 과태료는 안줘도 된다


네 거래 안하겠습니다.

과적 과태료가 최소 50만원 부터 입니다.

중량할증은 말 그대로 중량에 대한 할증 (과중시 도로만 파손이 되는것이 아니라, 차량 및 샤시도 더 자주 고장나게됩니다.) 이지 과적단속 걸렸을시 차주가  or 운송사 가 돈을 내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5. OOG 화물 FR에 대하여. OOG도 똑같이 제한차량단속이 똑같이 되며, 만약 운행시 해당 구간을 지나가게되면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아야지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일부 화물에 대해선 경찰 동원되어야지 운행가능, 일부 화물은 차량운행이 거의 없는 새벽시간대에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참고해주세요)



아래는 부산의 명물인 가덕터널에서 안내되어지는 제한차량안내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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