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도자료]화물운송시장, 안전은 높이고 규제는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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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6조간화물운송시장_안전은 높이고 규제는 완화한다물류산업과.pdf (151.9K) 22회 다운로드 DATE : 2020-06-25 15: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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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되고, 레커차 구난 작업 시 구난 동의서가 의무화된다. 또한 화물자동차 양도·양수와 관련된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위와 같은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16일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위와 같은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16일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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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카고차 옆문개방 / 뒷문 개방 이런 옵션들은 어떻게 될건지 궁금해지는군요.
단속자들 입맛에 따라서 위반했다고 처리할수도 있을거란 생각이 드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