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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보도자료]화물운송시장, 안전은 높이고 규제는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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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되고, 레커차 구난 작업 시 구난 동의서가 의무화된다. 또한 화물자동차 양도·양수와 관련된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위와 같은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16일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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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카고차 옆문개방 / 뒷문 개방 이런 옵션들은 어떻게 될건지 궁금해지는군요.

단속자들 입맛에 따라서 위반했다고 처리할수도 있을거란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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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14: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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