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가변동 안전운임(행정예고)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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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예고문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개정.hwp (14.5K) 84회 다운로드 DATE : 2020-07-22 16: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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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정본문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개정.hwp (691.0K) 14회 다운로드 DATE : 2020-07-22 16: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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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의견 작성 양식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개정.hwp (10.5K) 6회 다운로드 DATE : 2020-07-22 16: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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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행정예고 의견조회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기관, 단체명과 부서명, 직급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630호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44-201-4018, 4019, 4020(팩스 044-201-5601)
- 이메일 : leeyg465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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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7.22 17:32:00
제일 큰 문제점은 현실과 맞지않은 금액으로 인하여 차주들은
거기? 그금액? 안가! 하면 끝이지만(거부)
운송사, 포워딩은 그 금액안에서 진행해야하는데 어떻게 하라는건지.... 물론 지금도 그 금액안에서 해결 안되는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별하나님의
Lv.7 별하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7.22 17:33:00
이런 의견들 달아주시면 취합하여 건의 하겠습니다!!

대길님의
Lv.4 대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7.23 10:29:00
7월1일부터 시행이면 7월운송분은 운송사가 화주에게 소급하고 차주에게 소급받아야 합니다.
연간계약을 하는 업체는 3월엔 소급 받는다고 혼란이 가중되어 힘들었고 7월 부터 적용이면 이번엔 반대로 화주에게는 소급 지불하고 차주에게 소급받아야하는데 둘다 난감합니다.
그리고 현재 유가는 상승중인데 올해 안에 또 이 북새통을 겪어야 하다니...1년 유가 상승의 평균으로 하던지 분기별은 정말 화주 운송사 차주 모두에게 대책이 필요합니다.

몰라몰라님의
Lv.1 몰라몰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20.07.23 19:01:00
유가가 오르면 오른만큼 운임도 오려주는지 궁금하네여.
물가내리고 동결한다고 최저시급이 삭갑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유독 화물시장만 이런가요. 화물업에 들어온걸 힘들게하내요

